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계산 원리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 지원금액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 자녀
- 최종검수일
- 2026-07-20
목차
📝 에디터 노트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다름)
-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Q1. 선정기준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다시 정해지므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올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왜 다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이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한 뒤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 근로소득은 일정액과 30%가 추가 공제되므로 실제 근로소득보다 낮게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곱해 "재산이 매달 만들어내는 가상의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즉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대출(부채)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3. 재산 공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먼저 빼주는 '기본재산공제액'이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기본재산공제액 차이는 약 6,250만원 수준으로, 같은 재산을 가진 어르신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별 공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Q4. 직접 계산해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 종류(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마다 세부 산정 방식이 달라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선정기준액 통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니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자체는 불이익이 없고, 실제 심사는 공적 자료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Q5.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잡히나요?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 자체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인정액 자격 심사와는 별개의 감액 규정입니다.
Q6. 자녀 명의 집에 얹혀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자녀 소득은 무관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일부 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자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감액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자격 심사 단계이고,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자격이 된 다음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 감액, 왜 얼마나 깎이는지 완전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출처 및 검수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최종 검수일: 2026-07-20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세부 재산 산정 방식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고시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